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2. 12. 28.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 이내에 재심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3. 1. 26.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