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4일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1의 근로계약서는 현장 출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결정, 근무배치, 출력확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등 일련의 행위를 한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는 점, ③ 사용자1은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도 사용자2가 당사자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장 출입용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사용자2가 카카오톡을 통해 근무현장을 배치하고 일일 출력 확인을 하였으며, 결근 시 별도의 제재가 없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