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1. 3.∼2. 2.로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갱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3.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이 갱신된 적이 없어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를 보면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는 면접 당시 관리소장이 2∼3개월 근무할 것이라고 말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회사 소속 관리소장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2∼3개월 근무할 것이라고 발언을 한 적은 없고 다만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속근로를 하더라도 길어야 3개월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최장 근로기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