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