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불량률이 평균 불량률보다 현저히 높아 업무실적이 저조한 점, ③ 동료 직원 및 상급자와 불화가 있었던 점, ④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⑤ 업무적격성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불량률이 평균 불량률보다 현저히 높아 업무실적이 저조한 점, ③ 동료 직원 및 상급자와 불화가 있었던 점, ④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⑤ 업무적격성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