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옷 앞섬을 두 번 잡아당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9조제6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폭행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