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6. 11:40경 사용자에게 12시까지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누나인 황○○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으며, 구제 신청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2023.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6. 11:40경 사용자에게 12시까지만 근무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누나인 황○○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으며, 구제 신청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