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