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강남분원의 폐원으로 기존 신내본원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던 보안경비원과 직종을 일원화함으로써 직원 간 근로조건 차별, 조직 내 인화, 행정업무 가중 등의 문제를 방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 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고, 설령 연봉제로 인한 향후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년 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호봉제 승급분을 연봉책정에 반영해 왔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실제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만 받게 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다.
3)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근로자와 5차례 전직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전직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전직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강남분원의 폐원으로 기존 신내본원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던 보안경비원과 직종을 일원화함으로써 직원 간 근로조건 차별, 조직 내 인화, 행정업무 가중 등의 문제를 방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 후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고, 설령 연봉제로 인한 향후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년 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호봉제 승급분을 연봉책정에 반영해 왔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실제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만 받게 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다.
3)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근로자와 5차례 전직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전직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