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 승진 및 임금 인상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별도로 없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1,146,580원(금이천일백일십사만육천오백팔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