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 승진 및 임금 인상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별도로 없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1,146,580원(금이천일백일십사만육천오백팔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 승진 및 임금 인상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별도로 없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1,146,580원(금이천일백일십사만육천오백팔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