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병원이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고, 침술치료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양해를 구하자 근로자가 특별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장기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을 의사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후속 조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병원이 2023. 3. 6. 폐업하여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고, 침술치료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양해를 구하자 근로자가 특별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장기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을 의사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후속 조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