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직장 내 괴롭힘, 총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폭력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학교 교학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교직원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때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학교 교학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교직원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때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