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인사명령들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들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징계처분, 인사명령들, 선물세트 등 현물 미지급, 대표이사의 각종 발언들, 대체근로, 부장과 반장 등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사용자들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협의 및 공고 행위는 별도로 도출되는 구제이익이 없다.
라.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된 성과급의 지급, 미지급된 현물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