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같은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2차 폭행에 대한 1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복하여 2심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및 행정청의 개선 지도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사용자가 화해 및 업무 조정을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을 예고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취업규칙 제33조, 제34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로자 간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중징계 사유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중징계 사유가 2회 발생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반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