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키지 않은 행위’와 ‘선거구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개개인이 아닌 위원장 지지 세력별로 그룹화하여 해당 그룹을 선택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키지 않은 행위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에 관한 서류 중 일부를 열람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나. 선거구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개개인이 아닌 위원장 지지 세력별로 그룹화하여 해당 그룹을 선택하게 한 행위
대의원 선거 시 선거구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개개인이 아닌 위원장 지지 세력별로 그룹화하여 기호 1번, 2번을 선택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규약 제19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