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