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파트의 근무형태를 ‘3교대 당직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파트의 근무형태를 ‘3교대 당직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