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회사의 교체요구가 있었고 음주를 하여 공사중단이 되었으므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전보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회사의 교체요구가 있었고 음주를 하여 공사중단이 되었으므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전보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