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0. 말경 사용자와 구두로 2023. 1. 2.부터 부원장 직책으로 연봉 1억 원에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 메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할 필요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신체검사서, 신원 및 재정보증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9. 근로자를 2023. 1. 2.부터 회사 부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소개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2022. 10. 말경 사용자와 구두로 2023. 1. 2.부터 부원장 직책으로 연봉 1억 원에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채용내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 메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할 필요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신체검사서, 신원 및 재정보증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1. 29. 근로자를 2023. 1. 2.부터 회사 부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소개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