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업무최고책임자로 기업 내부사업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법인설립 과정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한 점, ② 등기이사로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최고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경영진들의 단체 카카오톡에서 메모형식의 업무내용을 공유, 협의하였으나 정식 보고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 스스로 직책, 급여, 소득세 납부의 형식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⑦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가 사용자들보다 많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월한 근로조건이었던 점, ⑧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기를 원하였던 점, ⑨ 재직증명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