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0. 8. 사용자와 2021. 11. 1.∼2022. 10. 31.까지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0.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점인 2022. 10. 31.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무관리 차원에서 촉탁 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직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사직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