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구제신청에 대해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이라고만 기재하고 부당해고의 경위와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후 별도의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 및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메일로 확인하였음에도 제출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시 2차 이유서 제출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보냈으나 근로자는 등기우편을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게 하였고 이메일은 제출기일까지 확인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 이메일로 불참 의사를 표시한 후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부당해고의 경위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최소 2회 이상 보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건을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