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한방병원 외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지점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 수 없기에, 해고에 대한 서면 명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해고는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한방병원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한방병원 외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지점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 볼 수 없기에, 해고에 대한 서면 명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