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