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현장 반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개월은 한 달분의 급여가 무급으로 처리되는바, 월급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한 달여간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던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양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