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월 급여가 세후 500만 원인 고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사실상 약 2주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인 점, 하나의 현장에 두 명의 현장소장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3. 1. 10. 근로자에게 금5,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2. 12. 15. 조한창 이사로부터 2022. 12. 급여를 지급할 테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