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통보는 유효하지 않으며, 인사권한이 있는 현장소장의 복직 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해고 통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복직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해고 통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복직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