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속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타 노동조합에게 동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허락을 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무실 사용 문제로 타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청 노동조합 지회장을 형사 고소한 것이 사용자가 신청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한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과 관련한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신청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에 갈등이 생겨 노동조합1의 위원장이 신청 노동조합 지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위원장이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 지회장을 형사 고소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