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방식으로 “동생 혼내듯이 하지 말라달라.”라는 일방적인 발언, 동료 근로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가 시켜서 그러는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로 회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직 후 1∼2개월 내 발생한 업무상 실수,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요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을 공유한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5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대표이사, 부서장,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원이 아닌 외부위원 2명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절차상 부적법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