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만으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만으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