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요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나 심사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업무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