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며,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임에도 서면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경우에 관련 업종에 경력이 없는 데에 대하여 원청팀장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최과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카톡으로 신청인에게 불합격통지를 한 것은 채용취소로 보아 일방적인 해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경우에 관련 업종에 경력이 없는 데에 대하여 원청팀장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최과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카톡으로 신청인에게 불합격통지를 한 것은 채용취소로 보아 일방적인 해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