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