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요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며 참고인의 피해의 정도는 추가적인 문제 없이 회복되었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을 문제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