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분관계에 있는 업체에 회사의 사옥을 매각하여 사적이익을 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회사와 자신이 지분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가담한 사실과 윤리관행 이해상충 질의서에 근로자 및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