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 관련
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종·유사 사례로 징계한 이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하게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임
다만,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팀원 인사발령이 이중징계인지 여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장과 팀원으로만 이루어진 부서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