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1일
요지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대하여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여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합리적인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19. 10. 17.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여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합리적인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19. 10. 17.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