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담당한 시설에 차이가 존재하며,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민원을 처리하거나 관리기술을 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단순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질, 업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영역의 해당 여부,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