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1회에 불과함,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월~12월이 협약기간이고 매년 1월 새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므로 상시 지속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전임자들도 협약기간에 따라 매년 2월~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직위 근로자들에게 단절 없는 계속근로를 확약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⑥ 재직 중 사용자로부터 계약 갱신을 확약받은 적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갱신 확약 시기는 위탁기관이 사용자와의 위·수탁 협약 갱신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어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 확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1회에 불과함,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월~12월이 협약기간이고 매년 1월 새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므로 상시 지속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전임자들도 협약기간에 따라 매년 2월~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직위 근로자들에게 단절 없는 계속근로를 확약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⑥ 재직 중 사용자로부터 계약 갱신을 확약받은 적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갱신 확약 시기는 위탁기관이 사용자와의 위·수탁 협약 갱신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어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 확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