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신고인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년간에 걸쳐 금품수수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기한 근로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소가 협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