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2(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1이 보육대체교사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해당 통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들은 사용자1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사용자1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나 그에 관한 근거규정 등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바. 근로자들 중 11명은 2023. 3. 1.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원직 복직은 실현되었다 할 것이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들은 사용자1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사용자1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나 그에 관한 근거규정 등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바. 근로자들 중 11명은 2023. 3. 1.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원직 복직은 실현되었다 할 것이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