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제재 성격이 아닌 경고, 역량향상교육 대상자 선정,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 관련
① 징계 종류의 하나인 경고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나, 이 사건 경고는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점, ② 근로자는 경고 징계처분 시 작성하여야 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인사기록표 상벌 사항으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나. 역량향상 교육대상자 선정 및 인사평가 관련
① 근로자는 교육평가위원회 의결로서 2022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미수료된 점, ② 미수료자의 경우 재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되었고, 수료자의 경우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미수료 인원이 교육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인사평가는 상급자들이 3차 평가를 거쳐 비교집단 내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평가등급 유지 결정된 점, 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사평가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한 불이익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가. 경고 관련
① 징계 종류의 하나인 경고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나, 이 사건 경고는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점, ② 근로자는 경고 징계처분 시 작성하여야 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인사기록표 상벌 사항으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나. 역량향상 교육대상자 선정 및 인사평가 관련
① 근로자는 교육평가위원회 의결로서 2022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미수료된 점, ② 미수료자의 경우 재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되었고, 수료자의 경우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미수료 인원이 교육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인사평가는 상급자들이 3차 평가를 거쳐 비교집단 내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평가등급 유지 결정된 점, 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사평가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한 불이익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