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과 15차례 단체교섭 중 1차례 불참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2022. 10. 25. 제14차 교섭에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 2022. 11. 9. 제15차 교섭에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15차례 진행된 단체교섭 중 1차례 불참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