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3. 대표이사와 유선통화 시 본부장과 언쟁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 ‘내일부터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명시적으로 “해고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