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결근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고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결근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고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