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가 입사한지 3개월이 된 후 전무가 실시한 평정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향상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차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못미치는 55점의 평정 점수를 받았다.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평정 점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