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한 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인 점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해고 전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한 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인 점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해고 전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