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