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언급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지칭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① 2020. 8. 11. 역장 및 부역장 등에게 폭언 등을 한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2021. 11. 19. 부역장과의 쌍방폭행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이후 호포관리역장 및 피해자와 언쟁을 발생케 하는 등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 ④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언급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지칭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① 2020. 8. 11. 역장 및 부역장 등에게 폭언 등을 한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2021. 11. 19. 부역장과의 쌍방폭행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이후 호포관리역장 및 피해자와 언쟁을 발생케 하는 등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 ④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