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2. 11. 18. 사업장을 이탈하여 계속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일절 응한 사실이 없으며, ② 취업규칙에는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질병에 따른 휴가 규정이 없고, ② 근로자들은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③ 사용자는 여러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② 근로자1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③ 근로자2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해고통지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근로자2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정 등이 존재하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